[투핫테] "회장 밑에서 일하면 큰돈 번다" 가상 인물로 지인 모자 속여 9억 뜯어낸 3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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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핫테] "회장 밑에서 일하면 큰돈 번다" 가상 인물로 지인 모자 속여 9억 뜯어낸 30대 징역 4년

존재하지도 않는 설비회사 회장을 가상으로 만들어내어 지인과 그 어머니를 속인 뒤, 9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30대 사기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인 간의 신뢰와 심리적 약점을 철저히 악용한 범죄의 전말을 정리해 드립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오대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1. 존재하지 않는 '회장' 내세워 9억 원 편취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특정 설비회사 회장의 이름을 들먹이며 지인 B씨와 B씨의 모친을 상대로 총 9억 383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A씨가 범행 과정에서 언급한 설비회사 회장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회장 밑에서 일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회장이 대형 공사를 진행 중이니 협회 등록비, 회비, 현장 보증금 등을 우선 대납해달라"는 방식으로 돈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습니다.

2. 1인 2역 연기와 2차 사기 행각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욱 대범해졌습니다. A씨는 자신이 만들어낸 가상 인물인 회장인 척 가장하여 피해자 B씨의 모친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돈을 추가로 내주면 A씨에게 아직 받지 못한 돈을 대신 받아주겠다"고 속이는 등, 피해자들의 불안함과 피해 회복 심리를 역이용한 2차 사기까지 벌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3. 법원의 양형 이유 및 시사점

재판부는 "모자지간인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금액이 9억 원을 넘는 고액이며,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와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점"을 중점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주변 지인이나 불투명한 고수익 투자 권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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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인물까지 만들어 지인 가족에게 9억 원을 뜯어낸 사기 범죄와 징역 4년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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