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들을 상대로 상습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이미 징역 17년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가 추가 성폭행 혐의 재판에서 징역 3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하며 또 다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1. 여신도 16명 대상 상습 성폭행 및 추행 혐의
정명석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소재 수련원 등에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시킨 뒤, 여신도 16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수사당국과 법원은 정 씨가 종교적 지위와 항거불능 상태를 악용해 다수의 신도를 상대로 지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명백히 확인했습니다.
2. 기존 징역 17년 확정 판결 및 누범 복역
정 씨는 앞서 비슷한 시기 홍콩 국적 신도 등을 포함한 여신도 3명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이미 확정되어 현재 수감 복역 중이었습니다.
기존 형량에 더해 이번 1심에서 징역 33년이 추가 선고되면서, 정 씨에 대한 법원의 양형 수위는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3. 사법부 선고의 의미와 향후 전망
이번 판결은 종교적 권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그루밍)한 뒤 벌인 성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타협 없는 중형을 내렸다는 점에서 심대한 사회적 의미를 가집니다.
1심 선고 이후 항소 여부 등 향후 법적 절차 진행과 종교 단체 내부의 파장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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